고지섭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 = 인천시청 홈페이지)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28일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시장이 SNS에 경선 홍보물 116건을 게시하고,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음성 메시지 180만 건을 발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론조사 당일에는 자서전 사진과 정치 이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10개 신문사에 게재한 혐의도 적용됐다. 함께 기소된 인천시 정무수석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캠프에서 상대 후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시장은 기소 직후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과잉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왔으며 SNS 활동과 투표 권유는 허용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소로 내년 인천시장 선거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gyeong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