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3일, 인천도시정비포럼과 시민들이 침체된 건설 경기 속에서 노후 주거지의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 논의 지연으로 1년 넘게 표류하자, 국민들이 직접 청원 운동에 나섰다.
이 법안은 2024년 11월 처음 상정된 뒤 두 차례 재상정되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과 반대로 상임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이에 시민들은 “정쟁이 아닌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회 전자청원을 통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청원은 현재 등록 30일 내 100명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여 요건 검토 중이며, 이후 5만 명 동의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3일 기준 동의자 수는 약 1,900명으로 오는 29일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10년 걸리던 절차, 3년으로 단축… 주거안정의 전환점 될 것”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최대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3년 이내로 단축하고 ▲역세권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공기여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공급 시계를 멈추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 규제를 완화하고, 국회는 즉시 법안 심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사업 지연 문제가 완화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도시정비포럼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위한 법안, 정쟁 멈추고 처리해야”
인천도시정비포럼(원장 주이관)은 최근 성명을 내고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등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포럼은 또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재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민의 주거 문제를 미루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이관 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김은혜 의원 등 12인)’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청원이 진행 중”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원참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60CF53264F54EBE064ECE7A7064E8B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의 조속한 진행 촉구에 관한 청원)
“노후주택 방치, 국민 안전 위협”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들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증가로 주거 안전과 생활 인프라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 법은 투기 목적이 아닌 국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촉구했다.
한편,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청원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을 통해 동의 참여가 가능하며, 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되어 공식 논의 절차가 개시된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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