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김진웅 구의원(국민의힘·갈산1·2동, 삼산1동)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역할과 현장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고, 피해아동의 긴급 분리부터 일시보호, 치료, 가정 복귀 이후 사후관리까지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 대응 관련 법령과 정책이 변화했음에도 기존 조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정인이 사건과 인천 라면형제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관련 법령이 정비된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도 이에 맞춰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조사와 피해아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의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시 아동학대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아동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해 학대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의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분리보호된 아동의 원가정 복귀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재학대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아동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가족 단위의 회복을 돕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동과 보호자 등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교육과 의료적·심리적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친권자인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구체화했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아동의 안전을 우선하는 보호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능과 운영 위탁에 관한 조항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에게 안전한 숙식 공간을 제공하고 심리상담과 치료, 정서 및 학습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빈틈없이 챙겨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역할과 현장 대응 근거를 공고히 하고, 일시보호부터 가정 복귀, 친권 제한 청구와 재학대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촘촘한 안전망이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을 비롯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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