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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애뜰 다시 열린 퀴어축제…공공광장 사용 기준 시험대 - ‘당신 곁의 무지개’ 내걸고 제9회 축제 개최…지난해 불수리 처분과 달리 올해는 조건부 수리 - 인천지법, 불수리 처분 취소 판결…시 항소로 관련 소송은 계속
  • 기사등록 2026-10-12 14: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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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오는 17일 인천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愛)뜰에서 열린다. 지난해 장소 사용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던 인천시가 올해는 사용 신고를 받아들이면서다. 다만 지난해 불수리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공공장소 사용과 집회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제9회 인천퀴어문화축제의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인천시가 수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당신 곁의 무지개’를 주제로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조직위는 성소수자의 권리와 다양성 존중을 알리는 문화행사를 통해 차별 없는 사회의 의미를 시민들과 나눌 계획이다.


2018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제9회를 맞는 인천퀴어문화축제는 행사 취지뿐 아니라 개최 장소를 둘러싼 갈등으로도 주목받아 왔다. 특히 인천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 사용 여부는 집회의 자유와 공공시설 관리 권한이 맞물린 지역 현안으로 부상했다.


갈등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열린 제8회 축제 때다. 당시 인천시는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조직위의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조직위는 이에 반발해 불수리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올해 2월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인천시의 불수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적 다툼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 인천시의 사용 신고 수리는 지난해와 달라진 행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시는 축제 개최를 수리하면서도 잔디마당 내 텐트 등 장기 적치물 설치 금지, 기존 시설물 보존, 소음 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행사 장소 사용을 허용하되 광장 관리와 시설 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조직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행정 잣대로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공공광장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던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관리 책임과 시민의 집회·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행정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핵심이다.


인천시가 올해 사용 신고를 수리했지만 지난해 처분을 둘러싼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오는 17일 축제가 어떤 모습으로 치러질지와 함께 향후 법적 판단이 공공장소 사용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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