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범행 현장 CCTV
인천 부평구 일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운전자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A씨(46)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부평구 일대에서 30차례에 걸쳐 우회전 차량과 일부러 충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총 2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신주나 가로수 뒤 등 운전자의 시야가 닿기 어려운 곳에서 기다리다가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과 부딪힌 뒤에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했고,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운전자의 민원 상담을 계기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9월 5일 십정사거리에서 범행 대상을 찾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전체 범행이 약 100건, 피해액은 6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또 해당 기간 십정사거리와 열우물사거리 일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 보행자와 부딪힌 뒤 합의금을 송금한 운전자들에게 피해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피해가 의심되는 운전자는 부평경찰서 교통수사팀에 신고하면 된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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