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기자
인천시청 전경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 · 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됐거나 임기를 마친 인천지역 지초의회 의원 160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시보를 통해 29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공직자와 같은 달 30일 임기가 만료된 공직자 중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기초의회 의원이 신고한 재산내역이다.
공개된 재산은 임기 만료일인 6월 30일 또는 임기 개시일인 7월 1일 기준이며,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 · 비속이 소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해당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개월의 재산등록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올해 인천시공직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60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 2천만원읻아. 세부 내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incheon.go.kr)과 '공직자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고했거나 부당 · 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 징계의결 요청 등의 엄정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윤대기 시 감사관은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라며, "이번 재산 등록사항 공개와 심사를 통해 공직윤리를 더욱 확립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시장과 군수 · 구청장, 시의원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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