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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중 부평구의원 “1113공병단 부지, 개발 전 주민에게 개방해야” - 2024년 토양오염 정화 마쳤지만 나대지로 남아 - 부평구 “국방부와 무상사용 협의 필요…인천시 시설 설치·구 관리 방안 모색”
  • 기사등록 2026-09-29 0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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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중 부평구의원(더불어민주당·산곡1·2동, 청천1·2동) “1113공병단 부지, 개발 전 주민에게 개방해야”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제1113공병단 이전부지를 본격적인 개발 전까지 주민에게 개방하자는 요구가 나왔다.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끝난 뒤에도 부지가 비어 있는 만큼, 개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손대중 부평구의원(더불어민주당·산곡1·2동, 청천1·2동)은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서면질문에서 “제1113공병단 부지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임시 활용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부평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물었다. 부평구는 28일 서면답변을 통해 인천시·국방부와 추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천동 325번지 일원에 주둔하던 제1113공병단 157대대는 2018년 12월 철수했다. 부평구는 이후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들이기 위해 인천시에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요청하고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비우선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4년 4월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 부지가 나대지로 남아 있어, 이를 주민에게 제공할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구도 인정했다.


임시 개방의 첫 번째 관문은 부지 사용 권한이다. 현재 부지는 국방부가 소유·관리하고 있어 부평구가 곧바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방할 수 없다. 구는 인천시와 함께 국방부와 사용 협약을 맺고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주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과 이용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부평구는 주민 편의를 위한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최소 수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임시 활용 기간은 짧게는 2년가량에 그칠 수 있어, 구가 큰 예산을 직접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부평구는 인천시가 부지 안에 임시시설물을 설치하고, 구가 이를 관리해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는 앞으로 인천시·국방부와 부지 사용 및 시설 설치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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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9-29 0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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