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인천시청 전경
인천광역시는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을 「인천광역시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으로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재난 유형이 다양화‧복합화됨에 따라 재난문자방송의 운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인천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을 「인천광역시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으로 제명 변경 ▲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한 송출판단회의 절차 신설 ▲ 재난문자 사용기관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기후변화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재난 유형별 발송기준과 표준문안을 대폭 정비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공물체 추락’, ‘원유 수급’등의 문안은 삭제하는 한편, ▲ 대설 ▲ 폭염 ▲ 한파 ▲ 교통통제 ▲ 학교휴교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문안을 새롭게 신설했다.
또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재난문자 발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송출판단회의’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회의는 ‘재난주관부서(기관) 검토→ 부시장(부기관장) 결재 → 발송 요청’ 단계로 진행되며, 사전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후 개최를 허용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인천시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재난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재난 대응 과정에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난문자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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