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인천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적용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됐다.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311만 7,474원 이하로, 전년 대비 약 19만 원 증가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며, 전년 대비 약 6.8%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46만 3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590만 원에서 최대 1,601만 원까지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주거급여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주거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거급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주거복지 정책으로, 2026년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 인상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되며, 신규 대상 가구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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