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아동 놀이권 보장 강화 토대 마련 - 이 의원의 아동친화도시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 기사등록 2025-08-26 18:44:33
기사수정

이강구 의원(·연수구5)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303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 중이다.

 

2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강구 의원(국·연수구5)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놀이권 및 놀이활동 소음 정의 신설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 ▶놀이권 보장 세부 과제 포함 ▶추진위원회 자문 사항 확대 ▶놀이권 보장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근거 마련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강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요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아동들이 마음껏 뛰놀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동 정책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인천=고지섭기자

heraldgyeongin@gmail.com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8-26 18:44:3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헤럴드경인포토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5 인천교육정책연구 콘퍼런스(연차보고회) 참가 신청
  •  기사 이미지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주민설명회
  •  기사 이미지 2025년 10월 치매예방 GO! GO! 캠페인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