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2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이봉락(국․미추홀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등의 목표 구매 비율을 각각 높이는 조례가 개정된다.
2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이봉락(국․미추홀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해 연간 구매 목표 비율을 각각 2%와 1%까지 상향하도록 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자 발의했다.
이봉락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구매 최우수기관 선정, 2023년 인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생활 안정 및 자립생활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고지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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